국가기술자격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 소개

식물보호(산업)기사란?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 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 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자 자격제도 제정.

주요 직무
  •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 예찰 및 진단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선정 및 살포 계획 수립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법 연구 및 적용
  • 식물 검역 및 병해충 확산 방지 업무
  • 농업인 대상 병해충 관리 기술 지도
취업 및 진로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구기관: 농업 관련 연구소, 대학 연구실
  • 민간기업: 농약 제조 및 유통 회사, 종묘회사, 농업컨설팅 업체
  • 정부기관: 농업직 공무원 7.9급 가산점 최대 3~5점 적용
  • 창업: 병해충 방제 전문 업체, 친환경 농업 컨설팅

전망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최근 농작물보호 이외 도시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훼 등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고, 합격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출현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물보호 전문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정밀농업 분야와 연계하여 더욱 넓은 활동 영역이 기대됩니다.

Tip: 식물보호기사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판매업 등록 시 필수 자격이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험정보

시험과목

1. 식물병리학 2. 농림해충학 3. 재배학원론 (산업기사 필기 과목은 아님) 4. 농약학 5. 잡초방제학

응시자격

[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타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회차 접수기간 시험기간 합격발표일 상태 비고
2026년 제1회 필기 2026-01-12 ~ 2026-01-15 2026-01-30 2026-03-11 정기시험(필기)
2026년 제1회 실기 2026-03-23 ~ 2026-03-26 2026-04-18 2026-06-12 정기시험(실기)
2026년 제2회 필기 2026-04-20 ~ 2026-04-23 2026-05-09 2026-06-10 정기시험(필기)
2026년 제2회 실기 2026-06-22 ~ 2026-06-25 2026-07-18 2026-09-11 정기시험(실기)
2026년 제3회 필기 2026-07-20 ~ 2026-07-23 2026-08-07 2026-09-09 정기시험(필기)
2026년 제3회 실기 2026-09-21 ~ 2026-09-28 2026-10-24 2026-12-18 정기시험(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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